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철회 … "실무적 착오"

입력 2024-03-28 14:23   수정 2024-03-28 14:23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포함했다가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철회했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알렸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토론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 개혁 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며 "그런데 실무적 착오로 취합·제출 단계에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담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며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한 개념이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 여성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을 촉구해왔지만, 속마음의 문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론이 매번 맞서왔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공약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관계 후 나중에 한쪽이 '사실은 나 그때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거야'라고 주장하고, 보통의 성관계가 그렇듯 상호 동의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 성관계는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시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선거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 공약을 도로 주워 담았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광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자 발을 뺐다"며 "공약으로 버젓이 발표해놓고 공약이 아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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